심사위원
심사위원
심사위원 구성 |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명, 박사과정은 5명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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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 자격 | 석사학위과정 : 교내·외를 막론한 전임교원,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겸임교원,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최소한 2인은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. (외부심사위원 추천시 1명까지 가능) 박사학위과정 : 교내·외를 막론한 전임교원,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2인내지 4인은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. (외부심사위원 1명 반드시 포함. 외부심사위원은 3명까지 가능) |
학위논문 심사방법
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.
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시행한다.
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,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그리고 연구 성과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.
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, 역본 또는 모형, 표본,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,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논문심사 횟수 | 석사학위과정 : 2회 이상 실시한다.(공개발표 포함) 박사학위과정 : 3회 이상 실시한다.(공개발표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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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논문 합격판정 | 논문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.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("가")으로 평가할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.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("가")으로 평가할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. |
학위논문재심사
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 받을 수 있다.
학위논문 인쇄본 제출
본 심사에 합격한자는 합격 후 제출기간 내에 본교 학위논문체제에 맞게 인쇄하여, 논문완본 하드커버 책자{석사학위 3부, 박사학위 5부}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인준서 원본은 낱장으로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